원주, 23일부터 거리두기 격상…민주노총 집회 사실상 불허



2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에서 대규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다.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해 사실상 단체 집회를 불허했다.

22일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3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식당 등 매장 내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50명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 이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모든 집회는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원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1일 13명에 이어 22일에도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23일과 30일 원주 혁신도시 내 국민건강보험 공단 앞에서 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집결 인원은 23일 1200여 명, 30일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도 민주노총이 원주에서 개최할 예정인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경찰의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면밀한 채증으로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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